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물품, 용역, 공사 등 구매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이 때 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입니다. 그리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 평가 시 창업 3년 이내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 경영상태 평가 면제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 물품구매적격심사시 납품실적 항목에 창업기업 기본가점이 부여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홈페이지 접속해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합니다. 이후 필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범위
사업 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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