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수거 분류방법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분류 기준 및 방법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시, 도마다 다른 것을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둘 것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이 가능한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먹이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물폐기류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폐기류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 채소류 : 쪽파 뿌리, 대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 호두 껍데기, 밤 껍데기, 땅콩 껍데기, 도토리 껍데기,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 씨, 살구 씨, 감 씨.
- 곡류 : 왕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복어내장, 생선뼈, 갑각류(게, 가재)의 껍데기, 패류(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의 껍데기.
- 알껍질 :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녹차 등)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쇠붙이, 고무장갑, 플라스틱, 유리조각, 금속류 등
플라스틱 분리수거
배달용기
요즘 배달 음식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배달음식 용기 분리수거 할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경우 음식물 오염이 심한 국류, 찌개류가 담긴 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오염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 젓가락, 숟가락 등도 일반 쓰레기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컵라면 용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컵라면 용기는 플라스틱 배출이 아닌 일반 쓰레기 배출입니다. 음식물 오염된 플라스틱과 코팅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페트병
투명한 페트병은 플라스틱이 아닌 페트(PET)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페트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해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색상이 들어가는 페트병은 내용물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합니다.
비닐 분리수거
깨끗한 비닐은 색상에 관계 없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과자 봉지 및 라면 봉지 또한 비닐류로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오염이 심한 과자 봉지 혹은 라면 봉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면 됩니다..
병, 유리 분리수거
깨진 유리, 깨진 병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합니다. 일반 유리와 유리 병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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