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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악플, 사기, 피싱, 저작권 신고하는 방법

by 소니리즘 2021. 7. 11.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악플, 사기, 피싱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범죄-신고시스템-홈페이지

인터넷 악플 등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 관련 글입니다. 경찰서 방문 및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링크는 글 하단에 첨부합니다.


사이버 범죄 분류

사이버범죄를 신고 및 제보하려면 신고하려는 사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야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1. 해킹 :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영된 접근권한을 초과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정도용, 컴퓨터 무단 침입, 자료 유출, 자료 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서비스거부공격 : 디도스 등 부정한 명령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3. 악성프로그램 :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4.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의 유형에 분류되지 아니하나 이전에 없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1. 사이버 사기 :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단, 온라인을 이용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는 사이버범죄 통꼐에서 제외됩니다. 직거래, 쇼핑몰, 게임 사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이버범죄 금융범죄 : 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피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3. 개인, 위치정보 침해 :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자료화 되어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4. 사이버 저작권 침해 :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5. 사이버스팸메일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허용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6.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해진 범죄 중 위 5가지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불법컨텐츠 범죄

  1.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2. 사이버도박 :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 혹은 사행행위를 한 경우.
  3.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스토킹 : 악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범죄(피싱, 악플, 사기 등) 신고하는 방법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접수하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고 편리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링크는 아래 공유합니다. 단, 환불, 배송지연,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는 비접수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링크는 아래 공유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링크

https://ecrm.cyber.go.kr/sci/pcc_V3_send?rp=r 

 

ECRM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경찰관서로 방문하여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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